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은 22일, 제 361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두 장학금의 폐단을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난 한 해의 경우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평균 150만원씩 대학생 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장학금 적용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을 10년 넘게 어기고 지급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 놓았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등학생에게는 총 3300만원의 장학금을 평균 114만원씩 모두 30명에게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도내 고등학생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액 81만원보다 33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735명에게 5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그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억3800만원이 대학생 자녀 481명에게 지급됐다.
최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 해석에 대해 의용소방대 측은 운영기준에 직접 기재되지 않아 적용을 별개로 봐야 한다며 현행대로 장학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지금까지 40년 넘게 특정단체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10년 넘게 선심 쓰듯 대학생에게 잘못 지급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전북도가 알게 됐다면, 불합리한 특혜성에 대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지난 3월 광주광역시는 새마을장학금 조례까지 폐기했는데, 전북도가 내놓은 대안은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자’에서 대학생만을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전북도가 도민은 안중에 없고, 특정 단체의 입김과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특혜성이라는 불합리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개선의 의지조차 없다” 고 질타했다.
최영심 의원은 “빠른시일 내에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해, 관련 예산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지난 1월 제3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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