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전.현직 이사 9명에게 소액주주들의 8백억원대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가 주도하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구본무 LG그룹회장과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한 9명의 당시 LG화학의 이사(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강유식, 성재갑, 조명재, 이기준, 장종현, 성준희)들이다. 이들은 지난 99년 6월 당시 구본준 등 LG그룹 지배주주들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같은 주식 매각 결의는 이미 지난해 1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되어 7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LG그룹 총수일가 부당내부거래로 1천8백7억 시세차익**
1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 따르면 LG그룹 총수일가가 LG화학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최소 1천8백7억원에 달한다.
구본준 등 LG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99년 6월29일 LG화학으로부터 LG석유화학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주식 2천7백44만주를 주당 5천5백원에 매입했다. 그 후 LG석유화학은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LG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LG석유화학 주식 1천7백1만7천8백30주를 주당 1만원내지 2만원에 장내 매각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29일에는 분할된 LG화학에 LG석유화학 주식 6백32만주를 주당 1만5천원에 되팔아 주당 9천5백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LG그룹 총수일가가 얻은 매매차익은 거래소 공시에 근거해 확인된 시세차익만도 총 1천8백7억여원에 이른다는 것. 처분내역이 공시되지 않은 7백68만4천주의 처분에 따른 차익을 합하면 LG그룹 총수일가가 LG화학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1천8백원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당시 LG화학의 잔존법인이자 지주회사인 LGCI의 소액주주들로서 LGCI의 주식을 최소한 6개월이상 (분할전에는 LG화학) 보유한 주주들을 이번 소액주주 대표소송의 원고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참여연대가 당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청구할 배상금액은 지난 2001년 1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로 판정하면서 99년 당시 LG석유화학 주식의 적정거래가격을 주당 최소 8천5백원으로 판단한 점에 착안하여 총 8백23억2천만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참연연대, 부당이익 회사반환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지난 4월29일 LG화학이 총수일가로부터 LG석유화학주식을 되사준 직후 낸 성명을 통해 LG석유화학관련 주식거래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후 LG그룹 총수일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LGCI의 지분 중 8백32억원상당의 지분을 임의 무상소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LG측은 최근 이러한 제안을 정식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참여연대는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이 배상액은 LGCI로 돌아가므로 LGCI가 대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상실한 기회이익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LG그룹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아직도 대기업에서 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가 빈번하고 종종 이는 회사 및 소액주주의 희생하에 대주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주주대표소송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제일은행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4백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지난해말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는 9백77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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