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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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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돌아오나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 市 심의위 통과

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의회의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이 유효 서명을 확보해 이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이 청구안에 서명한 시민이 총 8만5072명으로 조례 개정 청구에 필요한 8만958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퍼센트 이상)을 넘겨 이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청구안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장 조례 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19세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것이다.

▲ 경찰 버스로 굳게 '닫힌' 서울광장.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시는 "추모 행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다. 그러나 2008년 6월 역시 추모 행사인 특수임무수행자회의 합동 위령제는 허가한 바 있다. ⓒ뉴시스

청구안의 주요 내용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행사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서울시가 광장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광장 사용 계획을 변경할 때 현재 '부득이한 사유'라고 명시된 단서 조항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바꾸도록 했으며, 연령·성별·장애·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며, 개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오늘 2월 중 열릴 제2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안이 통과되면 오는 3월23일 시의회 임시회에 청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발의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의원 100명 중 한나라당 의원 94명…시의회 통과 여부 주목돼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로 6개월간 진행한 조례 개정 청구 운동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다가, 현재 재적 시의원 100명 가운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94명)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51명 가운데 찬성 의원은 8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광장 조례 개정 캠페인단은 25일 "조례 개정 청구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와 시의원은 설득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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