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는 '새만금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이 훨씬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 12. 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과 국내기업의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주도 매립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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