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와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센터 내 중복적인 명칭 혼선을 해소한다.
또, 사업비 부담이 올해부터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국고 90%, 지방비 10%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 보조·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5월)를 거쳐 7월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해 9월 13일 대표발의해서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춘석 의원은 차기 기재위 위원장직으로 내정된 상태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조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대표발의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상임위 간사역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과 긴밀히 협조해 법안소위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기업지원, 수출입 지원 등으로 클러스터 입주가 활기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한 2단계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식품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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