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 파출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항로상 불법조업 행위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해경은 소형어선과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는 2월 ~ 5월까지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여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성행하면서 해양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항로상 불법조업은 선박 통항에 큰 위험이 될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안전이 우선이 되는 건전한 어업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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