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 2016년 12월 청소년 주류 판매 위반으로 적발한 편의점들에 대해 최대 2년이 지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을 불러일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28일 청주지역 40개 편의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50만 원~4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편의점들은 적발된 뒤 최대 2년이 지난 후에서야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로 청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건, 2017년 7건, 2018년 32건 등 모두 40건을 적발해놓았으나 과징금은 최대 2년이 경과한 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입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 관련부서가 지난해 9월 조직 개편 시 인재양성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됐는데 이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성청소년과가 생긴 후 업무 파악을 하던 중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사안을 접하고 일괄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과징금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후에 일일이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조직 개편 당시 인재양성과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직원이 1명만 팀원으로 왔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타 부서에서 전출을 와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재양성과 과징금부과 담당자가 지난해 7월 타 기관으로 전출하면서 팀 내에서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에서 곧바로 조직개편을 한 점도 업무공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타 기관으로 전출한 업무 담당자는 “전출을 앞두고 당시 팀 내 결원이 있어 팀장에게 인수인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 미처리 건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시가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팀을 새로 조직했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반직보다는 전문직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는 신고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결에 따른 업무가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에서는 분기별 1회 계도 차원의 지도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기피부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의 증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부분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에 통보된다. 이후 법원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후 시가 이를 파악한 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업주에게만 위반 여부를 통보하므로 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위반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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