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24만 원어치 밥얻어 먹고 480만 원 물어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24만 원어치 밥얻어 먹고 480만 원 물어내

아산시선관위 조합원 6명에 79만 9800원씩 과태료 부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아산시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 임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1인당 79만 9800원씩 총 479만 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모식당에서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21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