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아산시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 임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1인당 79만 9800원씩 총 479만 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모식당에서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21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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