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초등학교 안팎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최근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총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와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점검했다.
안전감찰 결과 서천 A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 돼 붕괴가 진행 중으로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리청(토지 소유주)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 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이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있다.
또 서천 C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서천군이 당진 D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각각 설치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확인됐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밖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1곳으로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8건(사망 1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 획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을 진행한 7개 시·군 236개 초등학교(도내 56.19%) 전체를 조사한 결과 50개 학교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압 용이성을 위해 창문 높이를 1.2m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65개 동에서 획정하지 않았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는 물론, 곳곳에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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