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라북도 폭행사례는 21건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음주상태의 폭행으로 이들은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여 구급대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있지만,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다.
소방서에서는 이에 따라 CCTV, 웨어러블 캠 등 폭행 채증장비를 확보․관리하고, 사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급대원 폭행예방과 근절을 위해 일반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구급대원 폭행방지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언론매체 및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임승현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와 폭행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의 폭행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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