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해 낚싯배 이용객은 24만5900여명으로 1만2300여 차례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구명조끼 미착용 4건, 영업구역 위반 행위 3건, 구조물 불법 증축 3건, 무면허 도선사업 2건, 어로 제한행위 2건, 출입항 미신고 1건 등 총 15건을 위반행위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원초과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해 1월 1일자로 낚싯배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가 영해로 명확화 됨에 따라 일반 조업선ㅏㄴ라을 위장해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낚싯배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위반행위에 대한 육·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낚시업자는 물론 이용객들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낚싯배는 195척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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