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 다이버, 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 행위 ▲불법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 이다.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며,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최근 군산 앞 바다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일부 어선들과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3건에 4명을 검거했다.
서정원 서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조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바닷속 황토 흙이 섞인 모래 갯벌에 군락을 이루며 겨울 한철 별미 횟감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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