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초정노인복지재단이 기관 소유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내부문서를 유출했다고 해고통지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부당해고’라며 해고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 소속 초정노인복지재단 조합원들은 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은 사업장내 불법행위를 신고한 조합원의 해고예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관계기관은 초정노인복지재단의 불법 관련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초정노인복지재단 소속 요양원에서는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단독 주사행위와 관장주입 등 부당한 의료 업무지시를 반복해 왔다.
이에 조합측은 관할인 청원보건소와 권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재발방지책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 와중에 부당 해고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A 간호조무사는 불법행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하던 중 청원보건소 관계자에게 문서를 보여줬으며, 이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단 측이 ‘문서유출’을 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어 재단은 문서유출과 관련해 ‘시설의 명예를 추락시켰다’며 지난달 22일까지 세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간호조무사에 대해 오는 24일자로 해고예고 통지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초정노인복지재단 이사장 명의의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 통보 및 해고예고통지’ 공문을 공개했다.
A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인 주사나 관장 등에 대해 ‘불법이라 못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지시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 이후 회식자리에 부르지 않는 등 왕따를 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A 간호조무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전일이며 이미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된 내용이다”며 “이번 해고사유는 지난해 12월20일쯤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은 내용으로 재단내 기밀사항 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는 A 간호조무사에게 3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줬으나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초정요양병원과 요양원,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