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 개정안으로 종사자 수가 20만에 달하지만, 정부 직불제 대상에서는 늘 소외당하여왔던 임업 농가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업을 추가하고,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에 농지와 함께 임야를 추가하면서 임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이자 산림 보전의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그 종사자 수가 2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도에는 제외되었다,
특히, 정책 수혜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임업인의 차별받지 않는 소득안정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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