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동안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25일만에 전면 해제했다.
25일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후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3km 이내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자로 충주시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도는 발생 농가 1곳의 11마리와 500m 인근 2곳의 농가 38마리 등 모두 49마리의 한우를 살처분 했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주시 전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밀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총 4671명이 도내 42개소의 거점·통제 초소와 96대의 방역장비를 동원해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했다.
다만 도는 최근 베트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하고 겨울철새의 북상 시기를 맞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의 방역수준을 지속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시민 및 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항구적인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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