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가짜유공자 망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5·18 주요 3단체가 자체 조직 정비를 통해 공익법인단체(이하 공법단체) 추진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가짜유공자 운운하며 5·18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배경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법단체도 아닌, 현재 자체 정관에 의해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을 법률에 의한 유공자로 착각하는 무지에서 일부 비롯되고 있다는 의견에 3단체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 공법단체로서의 법적 자격이 주어져야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단체의 망동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법단체 추진을 위해서는 3단체 모두 회원자격에 관련된 자체 정관 개정의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공법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각각의 사단법인 정관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합당한 정관인지를 검토한 후 법안 발의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지난 18일 5·18망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 발표자리에서 회원자격 정관개정을 통한 3단체의 조직정비 추진을 권고했다.
우선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춘식 회장에게는 하루 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 정관의 회원 자격에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오직 직계 유족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에게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회원자격이 있다는 정관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에게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3호 기타희생자만이 회원자격이 있다는 정관개정을 하고, 구속부상자회의 명칭을 5·18민주유공자희생자회 또는 공로자회로 명칭 개정 하는 정관 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원회가 3단체에 권고한 정관개정이 이뤄진 후에야 공법단체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단체의 정관 개정추진은 5·18 폄훼가 극에 달한 최근 사태에 따른 공감대 확산으로 현재까지는 순항을 할 전망이다.
우선 지난 18일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협의에 따라 가장 난항이 예상됐던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중앙회장이 단체의 명칭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바꾸고, 회원의 자격을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3호 기타희생자로 제한한다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 동의절차를 걸치는 과정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법단체 추진에 적극 나서고있는 황일봉 5·18교육관장은 “극우단체의 망동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곧 3단체의 공법단체화다”고 그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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