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일,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운임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6년만의 운임 조정에 따라 시외버스는 13.5%, 고속버스는 7.95% 씩 운임이 인상 적용된다.
전북도는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운임 인상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 운임 조사 시에 실거리가 증가돼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구간으로서 요금 인상이 추진됐어야 하지만,이용객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보했던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유보된 인상분까지 반영해 인상하게 됐다.
전북도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와 버스업계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운임 조정과 함께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 를 이용하는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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