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의 사업권 이양을 결정한 지난 99년 8월4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 속기록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속기록을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정밀분석함으로써 TPI의 국회로비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속기록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사업주체를 정부가 맡을 것인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넘길 것인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원들 사이의 논란이다.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단체에게 체육복표사업을 위탁해서는 안되며 사업의 주체로 체육진흥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민간위탁에 대해 반대한 반면, 당시 여야의원들은 모두 이에 대해 찬성해 TPI측이 주로 정치권에 로비를 집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8년말 체육복표 사업이 공론화될 때부터 자신들이 사업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정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체육복표 관련법안은 지난 98년 11월6일 당시 월드컵 조직위원장이었던 자민련 박세직 의원을 대표로 하는 55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했다. 이후 99년 7월13일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8월4일 문광위 전체회의, 8월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 국민체육공단은 일관되게 사업권을 민간업체에게 넘기는 안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의 박장관 발언은 이같은 공단측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박 장관의 의견개진에 대해 회의석상에서"당정협의에서 민간위탁에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고 반론을 제기했던 박성범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한나라당 중구지구당 위원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2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박지원 장관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는 점을 의식한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복표 관련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박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박세직 월드컵조직위원장과 당시 축구협회장이던 정몽준 의원이 찾아와 '월드컵 대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체육복표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부디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을 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정회의를 거쳐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
당정회의에는 문광위 소위원장이던 신기남 의원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정부기관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정회의에는 차관이 참석했어도 장관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관이 이미 이러한 결론에 찬성한 것과 마찬가지다. 야당으로서도 체육복표 사업을 한다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당정협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합의사항을 뒤집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박지원씨가 민간의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면피용'으로 그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당시'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 공세를 편 것이다."
박위원장은 또"전체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우리 당(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사정을 잘 몰라 체육복표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일뿐, 민간 위탁 자체를 반대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체육복표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만약 로비를 받았다면 당정협의를 했던 여당의원들과 문광부, 공단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정동채 의원은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내가 체육공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정의원은 당 기조위원장으로서 다른 일 때문에 표결이 끝난 뒤 참석해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당시 여러 일로 바빠 혼동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원은 법안 통과뒤인 99년 10월12일 공단에 대한 감사때 "민간에 수탁하도록 한다"는 강행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공위 전체회의 속기록 중 박지원 장관과 박성범 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1999.8.4 문공위 전체회의 당시 박지원 장관 발언**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체육진흥투표사업에 대해서 문광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부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 마련과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체육진흥투표사업에 기본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로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권자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금액의 기부금과 투자비를 부담하고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 투자금액을 보전하고 최대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나친 상업주의로 국민의 사행심 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금의 편법운영 및 비용의 과다계상 등 회계상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명성 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이 투자이익을 우선하여 주전산기기, 단말기, 프로그램 등 이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무차별적으로 외국업체로부터 도입할 경우 국내 독자기술 확보가 불가능하고 외국업체에 기술예속이 불가피하여 관련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과정의 복잡성과 객관적 판단기준 설정이 곤란해서 특혜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갱신 때마다 위 수탁사업자간의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준조세적(準租稅的) 성격인 법정사업에 대하여 국회, 감사원의 감사를 직접 수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익금 처분(利益金 處分)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아 사회적 저항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 부로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시행주체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준조세적 성격의 법정 수익사업(法定 收益事業)이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도 배제되는 특례성이 있어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특례사업의 수익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 및 처리가 요구되며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에서 중요한 현장 위주의 공정 및 감시기능은 시행자의 전문성 축적이 요구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복권, 경륜 등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험적 측면과 법정 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공익적 측면, 기존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체육진흥공단이 적임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체육진흥투표권의 특례성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및 운영은 법정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전산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에 국한하여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업체를 외부 조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희 정부 입장은 의원입법(議員立法)으로 지금 현재 소위를 통과 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주체로 체육진흥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해 올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8월4일 문공위 전체회의 당시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 발언**
"참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는데 법률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지금 법안심의를 할 때 지난번에 대체토론(大體討論)을 대체로 마쳐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들어서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내용을 보면 그 심사과정에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黨政會議)를 통해 가지고 이 법의 골격을 잡은 것이고 또 그 자리에는 문화부차관도 나와 앉아 있었고 관리공단의 이사급 책임자도 나와 앉아 있었고 전부 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제출된 법안을 심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해서 넘어 온 이 법안을 놓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 아까 장관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 사업(事業)의 주체(主體)를 바꾸는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동안에 정부 여당은 무엇을 놓고 당정협의를 해가지고 이 법안의 기초를 잡았느냐, 참으로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시 이런 식의 논의가 되어 가지고 더더욱이 중요한 법안의 내용이 다시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안심사소위회 위원을 전원 교체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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