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붕괴로 인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남산지구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붕괴위험지구(D 등급)로 지정된 삼척시 남양동 130-4번지 일원에 대해 총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비탈면 정비, 낙석방지망 설치, 아스콘 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설계검토 및 보상협의를 거쳐 오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해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삼척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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