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4일,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