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A씨에게 '도의원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그 댓가로 45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진술대로 이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았고 이후 돈을 돌려준 시점도 2018년 4월로 돈을 받은 시점에서 한참 지난 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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