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명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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