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으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논농업 및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경우 조건불리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평균 헥타아르당 1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평균 55만 원, 논이모작직불금 평균 5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원'으로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직불금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은 3월 8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빠짐없이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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