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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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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하로 군수 당선 무효 면해

ⓒ이경민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6.13 지방선거 동안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영수 군수는 구형량으로 당선 무효에 걸렸지만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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