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5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일 시 홈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천안시에 등록 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며, 상한액은 3.5t 미만은 165만 원, 3.5t 이상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기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지원자를 제외한 총중량 3.5t 미만 경유자동차 지원을 총사업비의 70%인 3억9958만8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차량이 지원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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