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기간제 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져 설 연휴를 앞둔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31일 시 감사관실과 공무원 등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연말 부서 회식중 여성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언어폭력)을 했으며 B씨가 감사관실 등으로 투서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후 최근 A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명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공무원 비위에 대한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직 표명도 징계가 마무리 된 후에 할 수 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 시청 공무원은 “이번 일로 인해 설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또 발생하다니 어처구니가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보도방 운영 등 공무원의 성범죄 발생으로 곤혹을 치른 후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또다시 터진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시는 지난해 10월31일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도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청주시 공무원은 7명이지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단 2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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