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증설시 인근 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이 인허가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대수 의원(한국당 증평·괴산·음성)은 30일 환경오염 시설 설치와 관련해 환경오염의 실제 피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인허가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증평군과 인접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발암물질 환경피해 등은 증평군 주민들이 입게 될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환경청, 청주시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은 지방환경청 등이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과정서부터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시 피해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인허가시 반영하도록 했다.
즉 접경지역 환경오염 시설은 지방환경청 인허가 때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시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증평군 사례의 경우 청주시가 증평군과 증평군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인허가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 의원은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이 도시인근에서 인적이 드문 시골마을까지 내려오면서 지방도시 인근과 농촌은 환경오염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교묘하게 접경지역에 설치해 인허가는 쉽게 하고 피해는 인근 지자체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근지역 환경오염 피해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진환경개발㈜은 증평과 인접 지역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일원에 처리용량 4160㎏/hr의 기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처리용량 2만㎏/hr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증평 폐기물소각시설저지대책위원회 등 주민 800여 명은 지난 24일 증평군청 민원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소각시설 4㎞ 이내에 초등학교, 보건복지타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증평군 중심지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폐기물 소각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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