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뇌물을 받고 현대산업개발에 사업편의를 제공했다’ 는 거제지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다.
거제에서 활동 중인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이하 백서간행위원회)는 2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으로부터 '금주 내에 피고발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참여제한 5개월을 1개월로 감경해주면 거제시에 70억 상당의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검찰이 확보했으며, 당시 관련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백서간행위원회는 “창원지검이 다른 관서로 사건을 이관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한(3개월)내 수사를 마무리할 것” 과 “‘제식구 감싸기’나 그 어떤 정치적 이해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 고 촉구했다.
백서간행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창원지검 앞에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백서간행위원회는 “지난 2005년 거제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부정을 저질러 입찰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거제시가 지난 2013년 70억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받고 입찰참여제한처분을 감경해 현대산업개발에 1조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고 주장했다.
백서간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현직 부장 검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현대산업개발 입찰참여제한 감경문제는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며 그동안 시민단체의 진정과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 등을 거치면서 3차례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의도적인 흠집내기” 라며 명예훼손 등 강력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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