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017년 수해복구시 레미콘을 허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재시공과 비용회수 등 조치를 단행하고 특정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레미콘 허위 납품 사실을 제보 받은 후 담당공무원과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9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현장조사에서 약 1600만 원 정도의 미투입물량을 확인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시공비와 자재대를 회수·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도 신분상 문책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공사 현장은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공사현장 외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도 포함됐으며 옹벽블록 천단콘크리트 폭 부족, 기초콘크리트 두께 부족, 마을안길 포장두께 부족 등과 함께 설계오류에 따른 과다설계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외형상 특이사항이 없는 나머지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하매설, 구조물 뒤채움 등으로 실제 시공된 레미콘 수량 확인이 불가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사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해복구 기간 중 시행된 전체 건설사업 중 레미콘 타설 부분을 사업부서별로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재시공, 비용회수 등을 조치토록 한 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부서별 조치현황과 레미콘 시공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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