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인 경우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도 중점 추진사업, 단지 당 지원규모, 우선순위 대상단지 등은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19년도 우선순위 대상단지는 1월말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기간(1월말~2월말 예정) 내 내・외벽 도장 공사, 옥상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재포장 등의 노후화된 공용부분 개보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334개 단지에 62억원을 지원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단지별 지원금 상한 조정 여부에 따라 55~65개 단지로 사업을 확대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자력보수가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도심미관 향상은 물론 시설보수 관리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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