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운동 당시 재임 기간 3조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렸다는 내용을 상대 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유권자에게 예산 확보를 알린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기소 했다.
박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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