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인권평화협력관실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조직의 위상이 승격됐지만, 시민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소통창구인 인권 옴부즈맨의 역할과 기능은 대폭 축소될 조짐이어서 시민사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 옴부즈맨 조직체계에 있던 지원팀장 직제가 사라지고, 사무공간 또한 본관에서 분리돼 시청 1층 홀 구석에 있는 비좁은 가설 구조 사무실(구 알프스 여행사 업무공간)로 옮겨 갈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지난 2007년 5월 15일에 제정되고 2013년 9월에 시행규칙이 마련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돼 정착된 제도다.
조례 제5장 33조 직무규정에 따르면, 인권 옴부즈맨은 시와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 출자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기관, 시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개선 권고하는 막중하고도 광범위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1인의 상임 옴부즈맨과 2인의 조사관이 그 역할을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활동가인 A씨는 “근래에 갑질과 직장내 성추행 등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독립성을 지닌 소통창구인 옴부즈맨 제도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장돼야 할 추세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옴부즈맨 조직 축소는 인권을 대하는 광주시의 경박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라고 비난했다.
또 광주시의회 의원 보좌관 B씨는 “인권평화협력관실을 국으로 승격시킨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하며 “인권도시 광주 이미지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이 축소된 느낌이 들겠지만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행정 부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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