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 씨(4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20차례에 걸쳐 현금 등 금품 51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으로 A 씨를 특정하고 창원의 한 목욕탕에서 지난 4일 체포했다.
A 씨는 동종 전과 10회 이상으로 절도죄로 갇혔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 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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