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그간의 현물지원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의 국민행복카드가 도입돼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그간 느꼈던 정서적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인 여성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 500원으로 연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바우처는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 시 최대 연 12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확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 사회복지과 청소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이라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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