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488곳에 달하는 지역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청원구 북이면 소각업체인 클렌코에 대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후 업체가 제기한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긴 시가 올해 초부터 강경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 2곳, 소각 6곳, 파쇄 4곳, 건설폐기물 8곳, 재활용 131곳, 수집운반 230곳, 자가처리 107곳 등 총 488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7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67건을 적발했다.
반면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 위법행위가 반복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로 A 소각업체의 경우 하루 매출액이 최대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영업정지 1개월에 따른 매출손실이 30억 원인데 비해 이를 과징금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2000만 원만 부과돼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은 문점이 지적돼 왔다.
시 관계자는 “환경 파괴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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