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으로,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의 지역기반 법인·단체다.
지원내용은 2년간 인건비(1인당 월 180만 원) 지원 및 직무교육(1인당 연 300만 원), 읍·면지역 등 원거리 근무자에게 교통비(7~10만 원)를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사업장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사업장 선정 이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삼척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청년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장과 면접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원도형 안심공제,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규직일자리지원사업, 준·고령자인턴제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반을 다져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는 2018년도에 총 27개 사업장 42명을 선발해 현재 24개 사업장에 30명의 청년근로자의 인건비와 교통보조수당을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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