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NH농협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도와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금융지원이 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총 소상공인육성자금은 700억 원이며 이번 1차에 200억 원, 2차(3월18일~22일) 150억 원, 3차(5월20일~24일) 150억 원, 4차(7월29일~8월2일) 200억 원이 나눠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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