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나 '표지부당사용'보다 '불법주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단속기관의 꾸준한 예방 및 단속활동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같은 위반행위라도 담당공무원의 단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첫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경고에만 그칠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에 따르면 2016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3202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6306건으로 늘어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생활불편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고, 도내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신고활동을 하는 계도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계도단체의 경우 2017년 4월에서 12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련활동이 계도 상담 2475건, 계도 단속 951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는 "내년 1월쯤 2018년 한 해 도내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 위반사실 적발건수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해마다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위반행위라 해도 시,군 단속에 걸린 경우와 계도단체 단속으로 걸린 경우 첫 위반시 과태료 부과여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얼마전 고객상담차 K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방문한 B씨는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위반차량임을 알리는 경상북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계도용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B씨는 "약속시간에 쫓겨 급하게 주차하느라 바닥에 있는 휠체어 그림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하고서야 장애인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나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민촉진단에 사유서를 보내면 위반 1회에 한해 경고만 한다는 설명을 듣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의아해했다. 알고보니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단속과는 달리 시민촉진단의 활동으로 단속되면 첫 위반인 경우 (강제성은 없지만 경각심과 인식전환을 위해 ) 사유서를 받고 계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시는 단속기관이라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만, 시민촉진단의 경우 계도활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 첫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내년에는 시,군과 계도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다른 방식으로 재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C씨는 "행정기관 입장에서야 어떨지는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바로 나오면 운이 나쁘고, 경고에 그치면 운이 좋은 것'처럼 잘못 여겨져 정작 중요한 본질이 외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수단이자 권리이므로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단속활동 이외에도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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