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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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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

1분기 중 인하…중소 가맹점은 백화점 수준으로

중소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와 함께 줄기차게 요구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올 1분기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전국의 재래시장 가맹점 8만6000곳(전체 점포수 18만6000)의 수수료율을 현행 2.0~2.3%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내리기로 했다. 단, 재래시장 내에 있는 무도장이나 귀금속점 등 법인ㆍ대형 점포들은 제외된다.

연간 매출 9600만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90만 곳(전체 150만)의 수수료율 역시 2.3~3.6%에서 백화점 수준인 2.0~2.4%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연 매출 4800만 원 이내인 영세가맹점 65만 곳은 2007년부터 2.0%~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하 방안으로 가맹점들이 연간 125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과 중소 가맹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1분기 중에 설치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불이행 사례 등의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중소가맹점들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단체 결성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카드사에 수수료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인하를 근거로 수수료율 상한제 신설ㆍ카드수납 의무 완화 및 폐지 등의 내용은 담지 않거나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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