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농협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위반 첫 고발 사례가 발생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도내 한 현직조합장인 A씨를 지난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명절에 조합원 2명에게 총 3만 원 상당의 멸치세트와 생필품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조합의 지점장인 B씨도 지난 8월말쯤 조합원 7명을 순차적으로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총 10만 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수협, 축협, 산립조합 등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13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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