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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금 “예산없다” 지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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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금 “예산없다” 지급중단

예고 없는 지급중단에 농업회사법인 대책 호소

▲언론 광고 예정인 호소문
경북지역 농산물을 해외 수출하고 있는 한 농업회사 법인이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출물류비를 받지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한산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신선농산물을 홍콩으로 수출하고, 현지 홍콩 당사 자체 매장(15店)에 납품해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지만 올 한해동안 수출물류비 6천여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했지만 경상북도내 지자체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회사는 이어 “금년도 복숭아 ‧ 거봉 ‧ 샤인머스켓 ‧ 사과 ‧ 배 ‧ 감말랭이 ‧ 참외 등 경북 경산과 영천시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200여톤 30억여원을 수출해 농민들의 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막대한 회사 손해로 나타다 허탈하고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고도 없이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출물류비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수출물류비 75억원(도비 19억5천만원, 시군비 55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도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부족 시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업체분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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