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27)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10분경 밀양시 한 주택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B 씨(58·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또한 A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인근 주택에 침입해 "내가 강도다. 돈을 내놔라"고 위협했으나 거주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 만에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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