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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대위,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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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대위,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 검찰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계속되는 한나라당 의원 '후원 로비' 논란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가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1일 소속 임직원들에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인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요구해 파문이 일었었다. 당시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 차장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에게 국회의원 3인의 이름과 지역구, 후원 계좌번호 등을 명시한 이메일을 보내 후원금 참여를 요구했다. 수자원공사의 전체 직원 3774명 가운데 팀장급 이상 직원은 모두 3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메일엔 "올해도 우리 공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 모금에 참여하려고 한다. 본부별로 담당할 의원들을 결정해 나눴다"며 후원 요령으로 "10만 원 이내에서 하면 되며, 매해 10만 원 이내의 정치 후원금을 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의원 당 후원 한도 금액인 1억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연락을 해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번주 내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메일에는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권유할 때 강요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는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문제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수자원공사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치 로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여야는 수자원공사의 보 설치 사업비 3조2000억 원에 필요한 이자 800억 원 지원 문제로 격렬히 대치 중이었다.

이에 4대강 범대위는 30일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 장용식 기획조정실장과 신원불상의 기획조정실 차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을 믿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지만,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임직원들로 하여금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3인에게 정치 자금을 교부하게 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청탁할 것을 공모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이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업무상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제45조3항5호, 제45조2항6조, 제32조3·4호,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정치 후원금 납부에 대한 문의를 해온 직원에게 담당자가 후원 절차를 담아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 조직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독려한 사실은 없다"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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