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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택시 무임승차,무전취식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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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택시 무임승차,무전취식한 40대 구속

창녕군 상대로 억지 반복 민원제기 등

ⓒ프레시안 DB
경남 창녕경찰서는 술집에서 무전취식 또는 택시 무임승차를 하면서 폭행까지 행사한 40대가 구속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모 씨(42)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20일까지 창녕 지역 내에서 술값과 택시비 1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 씨가 술을 마시고 난 뒤 택시를 이용, 이미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고, 결제되지 않자 다음에 돈을 주겠다며 억지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면 술집 주인과 택시 운전기사 4명에게 폭행한 사실도 드러 났다.

하 씨는 창녕군을 상대로 억지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등 공무원을 상대로 다소 과격한 언행을 구사 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해 왔고. 더욱이 야간에도 숙직실에 와서 근무자들을 상대로 마치 도 감찰관 행사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하 씨는 공무원 퇴근 시간대에 창녕군청을 방문, 청사 관리 하는 직원에게 “밥을 사달라…. 집에 태워달라”고 해서 청사 관리 담당은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창녕읍 파출소에는 “하 씨의 신고로 당일 근무시간에 경찰관들이 8차례 출동을 하는 등 경찰관 고유 업무를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알려 졌다.

경찰은 하 씨가 경찰서 출석을 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구속 했다.

경찰 조사에서 하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10건 이상의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하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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