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 돌파구, 전주 특례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총 18조원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처럼,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기만 하다.
또한, 전주시처럼 도(道)의 도청 소재지인 중추도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비록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그간 대도시와 버금가는 등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정부의 지원이 수십 년 동안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강원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받아온 역차별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전주는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의 행정중심지로서 조선시대 3대 도시로 불렸고,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대 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가지원이 집중되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으면서 이제는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됐다.
이에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권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자치시, 20만 이상 5개 도시)과 영국(통합시, 20만 이상 126개 도시), 일본(지정시, 50만 이상 20개 도시)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유하되 대도시의 행정특성을 고려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1÷2’ 아닌 ‘1+1’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특례시가 되더라도 전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일례로, 국회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국가예산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특례시 지정에 이어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상향해서 정액률을 보조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기업 유치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재원 증가에 따른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주 특례시 지정이 실현되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전주 특례시 지정은 시작, 지방분권 실현 끝까지 앞장선다!
전주시 2018년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65만2879명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주에서 실거주하는 생활인구와 공동생활권인 완주군 생활인구 등을 합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KT가 지난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는 90만118명, 전주+완주 생활인구는 103만2993명으로 각각 조사돼 동일생활권인 전주·완주의 행정실수요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주는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향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적극 알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회와 관할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꾸준히 건의키로 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은 처지에 놓인 충북 청주시, 전주·청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균형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북도와 전주특례시가 광역시가 있는 다른 지역처럼 두 개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객관적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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