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전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이 도약할 수 있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더 많은 의견이 수렴돼 특례시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것 △국가재정 지원근거 마련 등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실제로,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 특례시로 포함되면서 그간 각종 혜택이 집중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와 시의회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에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결의문 채택과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 발전과 도약의 시작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등 그간 정치권과 꾸준히 교류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일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온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라며 “전주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의 지혜를 한 데 모아 전주시와 전북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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