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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청,박일호 밀양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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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청,박일호 밀양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6월7일 밀양시선관위에서 박일호 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장 접수 장면 ⓒ프레시안 이철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10일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박일호 밀양시장을 기소 했다.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운동 당시 지난 6월2일 상대후보측이 선관위에 고발, 이후 선관위에서 수사가 늦어지자 6월7일 재차 검찰에 “예산 3조 4000억 원 확보는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6월5일 밀양 시장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측이 박일호 후보가 확보했다는 3조 4000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2141건이 조회됐던 박 후보측의 포스트에 ‘재임기간동안 3조 4000억 원 확보’라고 게재 했다가 시청 토론회 이후 ‘재임 기간동안 3조 4000억원 유치’로 바꾸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검찰은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유권자에게 예산 확보를 알린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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