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 및 각계 전문분야 규제개혁위원 13명으로 구성된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최우수에 선정된 김윤영(상주시)씨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을 제시했다.
동물병원에서 취급된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안락사 된 대형견 처리 시 밀폐할 수 있는 용량의 전용용기가 없어 수집운반업체가 수거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궁여지책으로 동물사체를 절단보관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2차 환경오염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규격 및 용기형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종년(의성군)씨가 제안한 ‘소유권자 주소변동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 김도현(상주시)씨가 제안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시 본인확인과정 간소화’등도 최우수에 선정됐다.
또 우수에는 정주애(의성군)씨가 제안한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확인 생략’등 2건, 장려에는 이동순(포항시)씨가 제안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규제 개선’등 9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1차 실무심사를 거쳐 30건을 선정했으며,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총 5개 항목 심사를 거쳐 1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3명에게는 각 100만원, 우수 2명 60만원, 장려 9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채택된 소중한 제안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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