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생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관련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기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북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 3일 제369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살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교육 여건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건강증진센터와 같은 학생 자살 관련 전담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돼 실질적으로 충북에서 학생자살이 발생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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