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벌인 끝에 도내 11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허가취소 및 시정명령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들 부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중 허가취소 5곳, 6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가취소가 된 법인은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 곳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6곳에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이 소멸된 법인이 있었다.
또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돼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된다. 해산등기 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등에 귀속된다.
경북 도내에는 137곳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이며, 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를 벌여왔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이 조성되도록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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